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가 과다 납부한 보험료나 개인별 소득 기준을 넘어선 병원비 부담액을 대상자에게 정산하여 환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가입자 자격 변동 및 자산 관련 자료의 반영 시차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이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재산 상태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제 산정되어야 할 금액보다 과다 청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둘째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이다. 공단은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춰 연간 부담 가능한 의료비 지출 한도액을 책정한다. 매년 지출된 비급여 항목이나 일부 입원료 등을 제외한 연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이 반환 대상이 된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르면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하위 1분위 87만 원부터 최상위 10분위 808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1분위 138만 원에서 10분위 1,050만 원으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 6~7분위 가입자가 연간 기준 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분위 상한선인 313만 원을 차감한 87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단은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매년 8월 하순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금 신청권은 통지서 수령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의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직이 잦았거나 진료비 지출이 많았던 가입자는 조회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수령 금액 및 환급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 분위와 진료 이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액 및 상세 신청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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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