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장려금 지급 실적을 연도별로 나란히 놓으면 흐름이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 2025년 지급 가구와 지급액은 모두 2022년보다 적었다. 제도 도입 이후 대체로 늘어나던 수급 규모가 이 기간에는 뒷걸음질한 것이다. 다만 자료에는 2023년과 2024년의 근로장려금 지급 실적이 빠져 있어, 그 사이 연도별 흐름은 알 수 없다.
수급 가구가 줄어든 이유도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소득 구간의 가구가 대상에서 빠졌는지, 소득이 늘어 기준선을 넘은 것인지 신청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국세청 추정치는 이 감소분을 넘어선다. 국세청은 개편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2028년에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2025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 추정치는 2022년 수준도 웃도는 규모다. 지급액 증가율이 가구 수 증가율보다 높게 제시된 것은 새로 대상에 들어오는 가구뿐 아니라 기존 수급 가구의 최대지급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설계는 지급 상한보다 대상 범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이 함께 오르지만, 소득요건이 오르는 비율이 최대지급액이 오르는 비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미 받는 가구의 금액을 크게 늘리기보다, 기준선 바로 위에 있어 받지 못하던 가구를 대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택한 구조다.
새로 대상에 들어오는 가구는 대부분 소득이 기준선 가까이에 있어, 최대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가구 유형 사이의 간격도 벌어진다. 소득요건 상향 폭은 맞벌이가구가 가장 커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선 차이가 지금보다 넓어진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구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지는 셈이다.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다. 신청 창구로는 2027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2027년 9월 반기 신청이 첫 적용 시점이 된다. 2026년에 번 소득으로 신청하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현행 기준을 따른다. 개편 효과가 연간 단위로 처음 반영되는 해가 2028년인 이유다.
체크해야 할 변수는 네 가지다. 첫째, 2027년 5월 정기신청 결과다.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마지막 연간 신청분이어서, 수급 가구가 2025년 수준보다 더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가구 수가 더 줄어든다면 국세청 추정치의 출발점도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국회 심의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셋째, 재산요건과 자녀장려금이다. 이번 자료에는 두 항목의 변경 여부가 담겨 있지 않다. 넷째, 소득 구간별 지급액 산정표다. 세부 산정표가 공개돼야 늘어나는 지급액이 어느 소득 구간에 집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장려금 개편 및 지급 실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확정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AI가 조력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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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