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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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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0.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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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와의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고도 비만과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고도 비만 환자를 비롯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 체중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는 일부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제품이다.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범위가 확대됐고, 제품별 가격과 치료 특성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해 8월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될 당시 위고비의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춘 바 있다.

경쟁 제품의 등장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향후 시장 경쟁을 살펴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단순히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보험 급여가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는 의약품의 접근성과 환자의 치료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치료 환경 개선에 힘써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급여 신청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며 향후 검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 기사는 공개된 제약업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 신청 단계로, 실제 급여 인정 여부와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은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본 기사는 특정 제품의 사용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사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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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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