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news/photo/202002/mn_622075_20261102101921_1.jpg)
[CBC뉴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최대 3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61∼1964년생은 2026년 기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국민연금 가입도, 수령도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로 인해 많은 중·고령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임시·일용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세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60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연금 수령도 불가능한 공백이 생긴다. 2026년 기준으로 1961∼1964년생은 3년간 이 공백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상승했고, 임금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년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의 61.3%는 임시·일용직에 머물렀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기존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이 59.0%임을 고려하면, 재취업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크게 떨어진다. 새 일자리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로 시간이 줄고 저임금에 머무는 현실이 드러났다.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제공]](/news/photo/202611/mn_622075_20261102101922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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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측면에서도, 공백기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노동 의존도가 높았다. 배우자가 일을 늘려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공백기에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15.6∼17.2%에 이르렀고, 이들 중 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항목(외식, 여가, 의류 등)은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금융 및 연금 제도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고령 가구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렵고, 60세 전후로 집을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례도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공적 연금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한 이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격자 비중이 77%를 넘어, 가입 이력이 짧은 취약계층에게는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천원이었으나, 소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월 52만7천원에 그쳤다. 퇴직연금 수급률도 60∼64세 기준 1.4%에 불과했다.
심층 면접조사 결과, 은퇴자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서 소득 단절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경력 미스매치와 나이 제한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성은 체력 저하로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노부모 간병비, 의료비, 식비 등 필수 지출마저 한계에 다다르며 사회적 관계까지 단절되는 상황에 놓였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현실에 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 도입,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제공]](/news/photo/202611/mn_622075_20261102101922_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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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