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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달라진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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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달라진 처리 기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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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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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돌려주기로 한 환급금 15만 원을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있다고 하자. 2024년까지라면 이 돈은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 납세자에게 내야 할 국세가 있으면 15만 원은 그 세금을 메우는 데 자동으로 쓰인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대신 고지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자동 충당의 금액선이 올라가면서 생겼다. 국세청은 1년간 수령하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에 바로 충당하는 상한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높였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충당분부터 새 기준이 쓰인다. 오래 묵은 소액 환급금이 장부에 계속 쌓이는 것을 줄이고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다.

상한이 두 배가 되면서 10만 원을 넘고 20만 원 이하인 환급금이 새로 충당 대상에 포함됐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미수령 환급금은 낼 세금이 있는 납세자라면 현금이 아닌 세금 차감으로 마무리된다. 반대로 납부할 국세가 없는 납세자의 환급금은 충당할 곳이 없어 그대로 남는다.

그대로 남은 환급금이 오래 방치되면 결국 납세자 손을 떠난다. 국세청이 지난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효가 끝나 국고로 들어간 국세환급금은 46억 원이다. 2019년부터 집계된 7년치 자료 중 최대치로, 1년 전 24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세기본법은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미수령 환급금은 두 단계를 거친다. 1년이 지나면 20만 원 이하 소액은 낼 세금에 충당되고, 충당되지 못한 금액은 5년을 넘기는 순간 국고로 넘어간다.

본인 앞으로 남은 환급금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남은 확인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새 상한이 처음 적용된 2025년 이후 실제로 충당 처리된 건수와 금액이 공개되는지다. 둘째, 한 해 사이 두 배 가까이 뛴 국고 귀속액이 2026년에도 같은 흐름을 보이는지다. 충당 실적과 국고 귀속 규모를 나란히 놓아야 미수령 환급금이 어느 경로로 빠져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충당 여부와 환급 금액, 소멸시효 기산일은 개인별로 다르고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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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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