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진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이 있다. 이중에서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참조)을 충족한 경우이다.
지급시기는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된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을 이용한다.
올해 반기신청자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반기신청 재산 평가 기준일, 반기신청 정산시 평가 기준일 등을 따져본다. 반기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반기 신청은 9월19일까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할 것 같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배우자 포함이다.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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