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기자] 2024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이상, 코넥스 시장에서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주는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오는 2월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신설된 미리채움서비스는 양도내역을 불러와 자동으로 필요한 항목을 채워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강조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