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안 규제를 기존의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및 전자적 침해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보안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한 규칙으로 규정하여 금융회사들이 규정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293개의 세부 규칙을 166개로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안 관련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확대되며,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IT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은 재해 발생 시 금융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금융사고 시 두텁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