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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보험협회,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정기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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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보험협회,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정기 실시'계획
온라인 보험 광고 1,320건 점검 결과 부적절한 표현 다수 발견
소비자 오인 유발하는 허위·과장광고 주의 필요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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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보험상품 광고 1,320건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매년 보상받는 미친 상해보험', '단돈 만 원으로 보장'과 같은 문구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상품별로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크게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보험 광고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돈 만 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한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 연령과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조급함을 유발하는 마케팅이 많다며, 급하게 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접할 때 반드시 상품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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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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