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표준계약서 활용 시 우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CBC뉴스] 웹소설 작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웹소설 작가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웹소설 작가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계약서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계약서는 웹소설 저작권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휴재가 결정되면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협의하여 휴재 기간을 정하고, 그 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 조항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 연장 여부를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웹소설 작가들이 불리한 계약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수익 정산과 관련된 투명성도 강화됐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수익정산서에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이나 대리 중개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웹소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문체부는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웹소설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웹소설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웹소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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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