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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4세대...송도 이주 지연, '토지교환 비용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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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4세대...송도 이주 지연, '토지교환 비용 연체'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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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기한 내 납부 불발…이주조합 "조만간 조달"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4세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게 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를 위한 토지 교환 절차는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시 소유 북항 배후단지 20필지(4만9천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이주 부지 6필지(5만4천550㎡)를 교환하려고 했다.

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은 인천시의 송도 부지를 기존 거주 아파트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주할 새 아파트를 지주 공동사업으로 지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들 필지 가운데 인천시 12필지와 해수부 4필지 간 교환은 완료됐으나 나머지 땅의 교환 시점은 미뤄지고 있다.

토지 교환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해수부 소유 토지 간 차액 231억원을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내야 하지만 아직 필요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납부 기한인 이달 1일까지도 주민들이 토지 차액을 내지 않자 연체료와 함께 231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토지 교환 계약은 맺었으나 차액 납부 기한인 60일 이내에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아 교환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돈을 납부하는 대로 토지 교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기 침체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제때 토지 교환 차액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 금리가 매우 높았고 주민들이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우려돼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했다"며 "1∼2개월 내로 금융기관을 선정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 부지와 아파트를 교환하기 위해 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관련 대출이나 세금을 정리하는 등 필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먼저 확보한 부지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건설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지어진 항운·연안아파트는 인근 인천항 석탄·모래 부두 등 항만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송도로 집단이주가 추진됐다.

지난 2006년부터 이주 사업이 시작됐으나 재산교환 방법을 놓고 주민과 관련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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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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