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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씨 등 코스닥 상장사 3곳 회계처리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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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씨 등 코스닥 상장사 3곳 회계처리 기준 위반
철퇴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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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9.5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해 실적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수 가능액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약 2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이렘에 7억2천만 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본느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 및 감리를 방해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3인에게 2천7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약 200억 원가량 과소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5천640만 원, 대표이사에게 760만 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천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기업들의 회계 처리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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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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