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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제보자 익명성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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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제보자 익명성 돕는다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5.04.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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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자 신고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내부신고 활성화를 통해 대형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 관련 내부자 신고가 1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제도 명칭을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 주체를 은행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제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했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도 확대되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 포상금을 도입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025년 4월까지 개선방안을 '금융사고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견제와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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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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