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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아파트 건축 30년 이상 시 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 가능…더 낮아진 안전진단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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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아파트 건축 30년 이상 시 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 가능…더 낮아진 안전진단 문턱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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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정하여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2024.10.17

[CBC뉴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정하여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재건축진단 제도의 명칭 변경에 따라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층간소음이나 주차난과 같은 문제들이 재건축진단 통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기존의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던 평가 항목 중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늘리고, 비용분석 가중치는 제외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는 조경과 같은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차장이 지하에 없어 불편하거나, 녹지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등은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는 아파트 건축 후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보다 유연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안전뿐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비구역 내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무허가 건물이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은 보다 효율적인 도시 정비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모두를 고려한 재건축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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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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