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구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증가한 것이다. 2심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워홈은 LG 출신 구자학 선대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당초 오너가의 남매들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 차녀 구명진 씨,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구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구지은 전 부회장과 대립했으며, 이후 지분을 한화그룹에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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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