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으로, 공과금·4대 보험료·통신비 등 각종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첫 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됐됐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된 용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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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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