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를 진행할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대면 확인,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주로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친 후,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치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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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