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내년 5월부터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가 개설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 인력, 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을 공개해야 하며,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률자문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공무원이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월세 증액 한도를 피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을 위한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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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