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수막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120여 개 고등학교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궐위선거가 확정된 지난 4월 4일부터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카톡 검열'로 비판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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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