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511/541262_361625_01.jpg)
[CBC뉴스]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협은 이와 관련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신협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과도한 제재가 형사 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안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윤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신설했다. 이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특히 윤준병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언론의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전달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