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구직활동이나 취업 후 받는 전직 장려 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며 지난 5년간 부과된 세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납부해온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처음 해석하며, 소상공인들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487억 원의 구직지원금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즉 원천세가 환급 대상이 된다. 총 107억 원의 세금이 환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직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구직지원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와 국세청의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의 세정 행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