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귀속연도와 월을 선택하고,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모든 항목을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자료를 공식 증빙서류로 받는다. 동일 기능은 손택스 앱에서도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부양가족 자료는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조회할 수 있다. 입사·퇴사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해당 월의 자료만 공제되므로, 기간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공단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다. PDF 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 자동 수집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이 안내하는 제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요 일정도 공개됐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동의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다. 일괄제공을 이용하려면 회사가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출력·제출해야 한다. 공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은 2월 급여일 또는 3월 초에 반영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 및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근로기간·가구 구성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기관의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등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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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