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재산은 합산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되는 구조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반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총액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총소득 상한선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형태를 뜻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매우 낮거나(300만 원 미만) 자녀·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각각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해당된다.
둘째, 재산 요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했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집·토지·예금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절반만 받게 되는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셋째, 기본적인 신청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자세한 확인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국내 이용자 요약 박스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1.7억~2.4억 구간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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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위해 작성된 것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는 국세청 판단에 따르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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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