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중단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신중론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검토 필요성 제기로 인해 논의가 계속된다.
개정안은 위헌법률심판 기한을 1개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 기간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기존 재판의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연장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당의 숨 고르기를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위헌성을 덮으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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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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