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막기 위한 경찰의 현장 조치 권한이 강화됐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나흘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를 끝내고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조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이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러한 조치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지만, 여야 간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하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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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