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행정안전부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를 시작해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추진체계를 마련해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이번 제정안을 준비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중 한 명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 관련 전문성을 가진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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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