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될 때에만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의 사실관계가 거짓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 유포자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이 충족될 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 법이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비판과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와 입증책임 전환 요건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당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언급됐으며, 공정성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송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전 통과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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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