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차례로 통과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과 '슈퍼 입틀막법'으로 비판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 저지하기는 어려웠다.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 상정 직전까지 수정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허위정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으나 여야는 통일교 특검, 쿠팡 연석 청문회 등을 두고 계속해서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협상을 난항에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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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