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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건보료 연말정산에 직장인 1천만명 추가 납부…1인당 평균 2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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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말정산에 직장인 1천만명 추가 납부…1인당 평균 21만8천원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4.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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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CBC뉴스]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따른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월급이 오른 만큼 덜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일부 가입자는 20만원 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이들이 내야 할 금액은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이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환급받는다.

매년 4월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누진제가 아닌 정률제로 부과되는 만큼, 과거 자료를 토대로 뒤늦게 정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 변동에 맞춰 즉시 연동 부과하면 행정 비효율과 가입자의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행 체계가 이미 월 단위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장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측은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즉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도 보험료를 정확히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행정 편의를 이유로 변경 내역을 연 1회 일괄 신고하는 관행이 4월 정산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에 시차가 존재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실시간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은 보험료율 인상과 무관하게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정산 보험료가 이번 달 부과액보다 많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조정하려면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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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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