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여부를 놓고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권고됐지만, 최종 결정은 향후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숙의토론 전 45.8%에서 이후 46.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일괄 하향' 의견은 37.3%에서 30.2%로 감소했고, 현행 기준 유지는 5.7%에서 17.0%로 늘었다.
연령 조정 폭에 대해서는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각각 78%, 67%가 일괄 하향에 찬성했다.
성평등부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법정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권고안에는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년비행 예방과 범죄 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했으며, 촉법소년을 모두 소년보호재판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 개선과 경찰 조사 권한 마련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과 함께 가족치료명령을 보호처분 유형에 추가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 확충도 권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년비행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은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범죄에 적용할지,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자"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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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