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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한국소비자원 ⑤ㅣ 안전·분쟁 경고음…아동용품 유해물질부터 렌터카·웨딩 피해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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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한국소비자원 ⑤ㅣ 안전·분쟁 경고음…아동용품 유해물질부터 렌터카·웨딩 피해까지 확산
Korea Consumer Agency

▷ 설립일 1987년 7월 1일
▷ 원장 윤수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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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30
아동 아쿠아슈즈·구명조끼 절반, 안전기준 '미달'…유해물질 검출도

물놀이로 식히는 폭염 (사진=연합뉴스)
물놀이로 식히는 폭염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아동용 아쿠아슈즈와 어린이용 구명복(구명조끼)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안전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홈트너의 '위크나인 아쿠아슈즈V2'에서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제품의 주요 원단에서는 ㎏당 100㎎ 이하여야 하는 노닐페놀이 261㎎ 나왔고, 로고와펜에서는 0.1% 이하로 제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9.9%로 확인됐다.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티아이코리아의 '쿵스쿵스 아쿠아슈즈'와 오픈한의 '아쿠아-라이트컬러' 제품에서는 원단의 pH값이 안전기준을 넘었다. 또한 구명조끼 제품 중 '온라인학교'의 SPJ90001-S는 잠금장치의 버튼해제력이 43N으로, 기준치인 50N에 미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안전기준상 사용이 제한된 토글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조끼 10개 중 5개 제품은 사용연령 미기재, 사용목적 설명 미흡 등 표시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관계 당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품질·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물놀이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 2026-07-30
소비자 상담 6월 5만4854건, 샌들·공연·냉방가전 문의 '급증'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5만4854건으로 전달보다 12.9%,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증가했다.

상담 증가가 두드러진 품목은 샌들·슬리퍼로, 전달에 비해 228.4% 급증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제품 배송 지연과 환급 과정에서의 분쟁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공연 시작 지연에 따른 환급·보상 요구로 각종 공연관람 관련 상담도 115.9% 늘었다.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111.0%), 선풍기(109.3%), 음식물처리기(97.3%) 등 냉방가전 상담도 증가했다.

6월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174건)이었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1090건), 의류·섬유(941건)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헬스장,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는 에어컨, 60대 이상은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세무대행 서비스로, 136.4% 늘었다. 무료 환급금 조회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실제 환급액이 조회 금액보다 적었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면 신용카드 상담은 70.1%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식서비스(-24.6%),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22.0%), 국외여행(-20.1%), 이동전화서비스(-16.8%) 관련 상담도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스미싱 피해가 지난해 2분기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2026-07-30
공정위, 예식장·결혼 대행업체 '광고 고시' 집중 점검…미준수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웨딩드레스 (사진=연합뉴스)
웨딩드레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과 결혼 준비 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관료, 식비, 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결혼 서비스 업체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사업자 등 제휴 업체를 연결하는 경우, 제휴 업체별로 중요한 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 점검을 결정했다.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6-07-28
20개 중 4개만 기준 통과…공기청정기 호환필터 유해가스 제거 미달 제품 다수

공기청정기 내 초미세먼지 집진부 (사진=연합뉴스)
공기청정기 내 초미세먼지 집진부 (사진=연합뉴스)

공기청정기 호환필터의 유해가스 제거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환불 조치가 권고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서 제품별 편차가 컸다고 28일 밝혔다. 호환필터는 정품필터와 형태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정품의 30~56% 수준이다.

시험 결과, LG전자·삼성전자·위닉스·샤오미의 최신 공기청정기에 호환필터를 장착해 유해가스 제거효율을 평가한 결과 20개 중 4개 제품만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에 따르면 폼알데하이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톨루엔 등 5개 유해가스의 개별 제거율이 40% 이상, 평균 제거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효율은 20~63%에 그쳤으며, 정품필터의 평균 제거효율은 81~100%였다.

유해가스 제거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대명테크의 '대명필터', 마중물의 '메이저필터', 바른필터의 '바른필터', 위드유의 '베스트필터' 4개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제거성능 역시 제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8개 제품은 공기청정기 표시 성능의 90% 이상을 기록해 기준을 충족했으나, 12개 제품은 68~89% 수준에 머물렀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용 호환필터 2개 제품의 탈취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MIT는 항균·보존 처리에 쓰이는 물질로, 흡입이나 피부 접촉 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아이텍의 'TSI 그레이 프리미엄'(433개 판매), 세진아쿠아의 '세진 그레이필터'(192개 판매)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

소비자원은 두 업체에 판매 중단과 기존 제품의 회수,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부족한 16개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13개 업체는 재질 변경과 생산공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호환필터를 구매할 때 공기청정기와의 호환성,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성능, 필터 교체주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6-07-24
결혼중개 피해 56% '계약 해지·위약금'…환불 기준·성혼 약정 불분명

신혼부부(CG)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CG) (사진=연합뉴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가 줄어드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피해 사례 중 56.1%가 계약 해지나 위약금 문제와 관련됐고, 계약불이행이 39.2%, 품질 불만이 1.7%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해지·위약금 유형에서는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해도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요금을 산정해 환불액을 줄이는 방식이 자주 나타났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결혼 중개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2곳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 4개사는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7개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국내 7곳, 국제 1곳)은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일이나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성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 중개업체 7곳은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할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지만, 청구 비용의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중에서 가격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개사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차감과 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 횟수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2026-07-23
렌터카 피해 '해마다 증가'…계약 분쟁 51%, 예약금 환급 지연·거부 비중 높아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2023년 408건,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18.8%, 반납 절차 미준수로 인한 반납 관련 피해가 13.5%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분쟁 가운데 52.4%는 계약 해제 시 예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였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특가 상품을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반납 시 연료 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家ㅣ행정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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