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6년 기초연금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대상자 범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다. 직전 연도 대비 조정된 수치로, 매년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갱신되는 구조다.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된다.
특례 규정도 존재한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사람이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던 경우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특례대상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70퍼센트에 기타 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뒤 부채를 차감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인 P값을 더해 계산한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준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몇 가지는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예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금융재산과 부채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는지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다.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환산율이 월 100퍼센트로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이 기사는 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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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