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6년 초 연말정산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환급금 관련 문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산 당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거나 환급 금액에 의문을 가진 직장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누락, 의료비·월세 세액공제 증빙 미제출 등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올해는 6월 1일까지)을 통해 정정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을 놓친 근로자라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누락 항목을 반영하고, 진행 상황은 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홈택스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항목별 내역을 대조해 반영해야 한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정부24 세 경로에서 가능하다. 조회가 된다고 해서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별 신청 건수와 업무량에 따라 처리 기간에 며칠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 직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처리 지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준비할 부분도 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몇 가지 공제 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조건이 바뀐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혼인 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비 공제의 소득 기준 완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급여 기준 확대 등이 함께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도 조정돼 10만~20만 원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돼 추후 추징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녀 관련 보험료·교육비 공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 한쪽만 받을 수 있어,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환급 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하반기에 공개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2026년 귀속분 예상 세액이다. 두 시점 모두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세무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 소득·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본지는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I가 조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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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