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퇴직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구직급여’로 불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근로 가능 여부, 재취업 활동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이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재직한 전체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나 결근 등이 있었다면 실제 재직기간보다 짧게 계산될 수 있다.
신청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근로가 가능한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퇴직 사유도 핵심 요건이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취업 상담 등 인정되는 구직활동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이나 허위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지급 중단이나 반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종 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별도의 요건도 적용된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전체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 최종 이직 전 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 등 수급 제한 사유로 퇴직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가운데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는지도 확인된다.
구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휴직, 가족 간병, 군복무, 쟁의행위, 부당해고 등으로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일수를 더해 계산한다. 다만 연장된 기준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며, 이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같은 조건으로 근무했다면 기준기간은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계산된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직종과 가입 형태에 따라 세부 수급요건과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일정한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개인의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일수, 지급액은 개인별 근무 이력과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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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