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120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6개 시군 9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A업체, 도금시설의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교체주기에 맞게 교체하지 않은 B업체,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한 C업체가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전 관련 협회에 단속계획과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력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악취배출 공정 확인과 악취오염도 측정,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도 제공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위해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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