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247건이 집계돼, 2023년 전체 건수의 4.6배에 달했다. 해당 유형의 통계가 분류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정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해 임차인이 계약 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위반 적발 주요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 금지행위'(763건)와 '집값 담합'(729건)이 많았으며, 2023년부터는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이 가장 많은 사례로 집계됐다.
유상범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반복적으로 거짓 설명을 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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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