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을 마친 가구의 관심이 오는 12월 지급액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액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정산하는 구조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 지급한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심사를 거쳐 연간 예상산정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35%에 해당하는 70만 원이 12월 지급 대상 금액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예외도 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한다.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했다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 신청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해당 신청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까지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따라서 상반기분 신청자는 우선 12월 17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지급 일정과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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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