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 가운데 법령과 약관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은 휴면예금 등에 해당한다.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환급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도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다만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를 휴면예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우체국보험에서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에 따른 환급금과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하며, 안내된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도 휴면자기앞수표로 구분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안내돼 있다.
주식과 관련된 ‘실기주과실’도 있다. 실기주는 주식을 취득한 뒤 주주명부에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이 실기주과실이며, 출연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안내된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처럼 휴면금융자산은 종류에 따라 발생 경위와 소멸시효가 다르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는 예금과 보험금뿐 아니라 과거 수표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자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제공된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개별 자산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적용 여부는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에 AI의 조력을 받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