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이 올해 8월 말 기준 226만 명, 금액은 3조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소득하위 50%이하 대상자가 89%이고 65세이상 대상자가 57.9%라고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일컫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89만원에서 1074만원이다.
5년간 수혜자를 따져보면 증가추세이다. 액수도 2조대에서 3조대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201만 6,503명,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 761명이 2조 59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하였다. 대상자 여부는 관계기관에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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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