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9
이찬진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심사 배경 밝혀…“상장 일정 준수 위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과 관련해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한 사실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원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상 ETF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이후 금감원 심사가 이뤄지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거래소 예비심사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맞추기 위해 심사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심사 중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5월 27일이었으며, 이 날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금감원은 상장 예비심사가 금감원 신고서 심사 착수의 필수 사전절차가 아니라며, 4월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이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의 감독 역할을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감원이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원장은 앞으로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을 6월 22일에 한 이유에 대해 투자자 피해가 예상돼 강한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누구 앞에 드러누워야 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서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출시를 연기하고자 했던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서 의원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번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 하자, 이 원장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인정했다. 코스피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작년 10월 금감원 용역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위험성이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알았다면 상품 출시를 방치했겠냐고 묻자, 이 원장은 더 큰 우려를 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동욱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자, 이 원장은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임을 언급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성훈 의원이 취임 직후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를 질의하자, 이 원장은 오해 소지 예방을 위해 사전 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세칙 개정 결재를 문제 삼자,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라 특정인을 지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공식 자료가 모바일로만 남겨져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해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 중 대부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 군 당국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26-10-19
이찬진 금감원장 "지방이전·공공기관 편입 압박, 직원 이직 고려 높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이전 시 직원의 85.6%가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지방이전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답변을 통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편입과 지방이전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작용해 직원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저연차 직원의 재취업심사 등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이 민간 신분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무원 5~6급에 해당하는 직급까지 800여 명이 모두 규제 대상이 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차단을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 오해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기관인 한국은행의 경우 2급 이상 직원부터 재취업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 2026-10-19
이찬진 금감원장 "망분리 규제 전면 완화 어렵다"...AI 보안·CEO 책임 강화 예고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방어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망분리 규제의 전면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즉각적인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 개편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중인증체계 등 기본적인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부터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AI 보안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안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방안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사는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AI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대응 역량이 있는 금융사에 한해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내부 보고체계와 내부통제 기준 관리의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이번 해킹사고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최초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CEO의 책임 강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 시간 단축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지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말 은행장 인사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금융지주가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사례에 대해, 여러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모범사례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견도 전했다.
● 2026-10-19
이찬진 금감원장 "T+1 결제 단축…해외 투자자 우려 반영"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공매도 제도 변경 등 여러 제도가 동시에 추진되며 해외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T+1일 결제주기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할 때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받았으며, T+1 결제주기가 성급하게 도입될 경우 투자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전산 시스템이 상당 부분 정비되고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 당국과 협의하며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증권사 매도대금담보대출 자동서비스에 대해 투자자가 미수금 발생 시 대출과 이자 부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찬진 원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확인돼 점검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 2026-10-19
금감원 이찬진 원장 "금융 해킹 대응 보안 강화…AI 방어·IT 자산관리 의무화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안 허점 보완과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의 불안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체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강화,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사의 보안·예산 인력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2월부터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을 성과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침해사고 발생 전인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 침해지표, 외부 접점 시스템 악용사례, 외부접점 IT 자산 침해시도 관련 보안조치 권고 등 20건을 집중적으로 전파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보안 감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후제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가 최우선이 되는 감독체계 확립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다.
● 2026-10-01
이찬진 금감원장, '일본식 보증사업' 검토…저신용자 대출 확대 추진

대부업권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대부업권이 금융권 대출에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엄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은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할 때 대부업체가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차주가 부실을 낼 경우 보증을 선 대부업체가 부담한다. 이 모델은 대부업체가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은행은 대부업체의 중저신용자 평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보증 업무가 제한돼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손명수, 이강일, 김용만, 한민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도움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벗어난 피해자 2명이 직접 경험을 공유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이 서민층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매입추심업자 허가제 추진과 함께 금전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개인 신용대출과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노출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 대부 중개 플랫폼'을 대부금융협회 등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사금융 규정이 대부업법에 포함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며, 유사 수신·여신 행위 모두 불법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업권이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당국이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권 차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덕주 골든캐피탈대부 대표는 대부금융시장 위축 정책이 오히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차입 규제 완화와 우수 대부업체 대상 정책금융 연계, 신용보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채업자 문제로 합법 대부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협회가 직접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례를 확인해 초과 수취된 이자 전액 환급을 지원하는 등 업권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대부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家ㅣ금융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