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게 됐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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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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