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611/623198_428300_532.jpg)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손해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확인했다. 보험상품의 세부 위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보험료 조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손해율 관련 기준을 설정한 사례 등이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마련된 계리가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업무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파악한 주요 미흡사항을 부서장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가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 가운데 하나는 손해율을 계산하는 단위의 적정성이었다.
일부 보험회사는 개별 담보의 위험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통계자료가 확보되고 담보 간 손해율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세부 산출단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험통계의 신뢰성과 담보별 위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해율 산출단위를 더욱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종손해율을 적용하는 시점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종손해율은 경험통계 부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는 손해율을 의미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전체 담보를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개별 담보에 축적된 통계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부 담보마다 경험통계가 축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 판단 절차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손해율 가정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회사는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면서 해당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실제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목표손해율에 도달하기까지 13년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이 보험료 조정에 따른 손해율 변화와 실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정할 때 보험료 갱신시점과 조정률을 함께 검토하고, 실제 달성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신규 담보의 경험통계 반영 기준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규 담보에 대한 통계가 3년 이상 축적되는 경우와 관련한 기준도 살펴봤다. 다만 구체적인 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산출할 때 통계자료의 충분성과 유의성을 검토하고, 상품별 특성과 보험료 조정 구조를 적절히 반영하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례와 권고사항을 공유하면서 보험회사들의 계리가정 산출 및 적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다.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일부 조력을 받아 재구성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검 결과나 제재 여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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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