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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8만 3,214 건...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81.4%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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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8만 3,214 건...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81.4% 폭증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3.03.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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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단박에 -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 3,214 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 856 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 이어서 서울(1 만 633 건 ), 부산(7,177 건 ), 경남(5,797 건 ), 인천(5,072 건 ) 순이다. 

최근 9 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경남 (127.0%),강원 (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 억원으로 1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고 피해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며 “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10일이 소요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한 피싱사기와 대조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한편 유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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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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