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남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풍랑주의보 발효 시, 관할 당국에 신고 없이 서핑 시 과태료 부과 예정
풍랑주의보 발효 시, 관할 당국에 신고 없이 서핑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수상 레저 단속 중인 속초해경[속초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3/488303_299493_226.jpg)
[CBC뉴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양양 물치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관할 파출소나 출장소, 또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에 신고 후 활동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A씨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