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news/photo/202504/493818_306094_364.jpg)
[CBC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결정문을 통해 "구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 청구도 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군사 쿠데타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김 전 장관은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는 "내란 혐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내란 혐의의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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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