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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부동산] 임대인의 전세 사기, HUG의 대위변제로 피해자 구제...세입자 98가구의 보증금 회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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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부동산] 임대인의 전세 사기, HUG의 대위변제로 피해자 구제...세입자 98가구의 보증금 회수 진행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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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보증계약 취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절차 진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CBC뉴스] 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98가구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계약이 취소됐지만, 올해 1월 법 개정으로 HUG가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보증계약이 취소된 98가구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로, 세입자들과 HUG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고 임차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1심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치권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심 진행 중 화해 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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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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