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 제2주소지제'의 전 단계로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실질적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33%의 주민이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구, 화천, 장성, 양양, 철원 등의 경우,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10% 수준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귀농·귀촌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말농장, 농기계 대여, 농업창업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 대학생들은 주소 미등록으로 인해 주거지원이나 창업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은 생활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 주소지 외 활동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80.2%가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등록제 도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공공 생활 서비스 혜택의 중복 수혜, 위장 전입 문제, 지방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개별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제안은 주민등록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생활등록제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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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