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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3종 갑질'로 과징금 21억원 부과...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저해 행위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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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3종 갑질'로 과징금 21억원 부과...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저해 행위로 시정명령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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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CBC뉴스] 불스원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연료 첨가제와 방향탈취제를 제조하는 불스원은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3종 갑질'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불스원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불스원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출고를 정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스원은 제품마다 QR코드를 부착해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통제했다. 또한,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했다는 외관을 꾸미기 위해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스원은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도 벌였다. '불스원샷 프로' 등의 제품은 대리점 전용으로 판매됐으며, 온라인 판매는 '난매'라 지칭하며 금지됐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격이 낮아졌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반 이하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불스원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며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수집하고, 손익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불스원은 향후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나은 가격 경쟁 환경 속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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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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