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후,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던 중 손에 많은 그을음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시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가 됐으며,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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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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