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을 통해 체결된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을 이용한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천만 원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며, 기존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강화되며, 최고금리 위반 행위의 처벌도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이 불법사금융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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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